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해오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완성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36,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24쪽)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