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9고정2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A영어학원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231,528원과 2013.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87,432원, 합계 24,018,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통장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C, D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퇴직금 관련 문제가 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