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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4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의 모친이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심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 사기,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지 불과 약 보름여 만에, 나아가 이미 2017. 1. 4. 필로폰 투약, 판매, 소지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위 횡령, 사기,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특히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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