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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21,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항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제 2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어서 매수 부분과 별도로 추징할 것이 아니고,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부분도 추징할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추징하고 말았으므로, 원심은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투약 횟수 적지 않은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의하여 주문 기재 4,321,000원 [4,221,000 원 {14.07g ( 매수한 합계 15g - 압수된 0.93g) 300,000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1회 투약분 100,000원] 을 추징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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