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L는 화성지역 주류업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여 그의 거래처를 강제로 빼앗기로 하였다.
L는 2013. 7. 중순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작정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소재 주공 7 단지 앞 도원공원 앞으로 나오라 고 하였고 전화를 받고 겁이 난 피해자는 그 즉시 도원공원 앞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L와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도 함께 나와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먼저 ‘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자 L는 다짜고짜 ‘ 야 이 씹새끼야, 니가 영업해서 가져간 우리 거래처 다 가져와 이 씹새끼야 ’라고 욕 하면서 ‘ 종이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에 가게 명단 다 적어’ 라며 피해자를 그곳 벤치에 앉히고 피고인은 L의 차량으로 가 볼펜과 A4 용지 1 장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주류를 거래하던 화성지역 유흥업소 명단을 강제로 기재하게 하였고 피해 자가 가게 명단을 모두 기재하자 작성한 A4 용지를 빼앗으며 ‘ 원위치 다 시켜 놔, 이 씹새끼야 ’라고 겁을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N 일대에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O은 위 N 일대 노래방, 유흥 주점 등지에서 여성도 우미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위 피고인 소유의 P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여성도 우미를 노래 방, 유흥 주점으로 데려 다 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