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7.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으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해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1.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18. 2. 21. 원고에게 사업종류를 2014년부터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위와 같이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재산정한 차액(2014년 7,102,930원, 2015년 6,776,880원, 2016년 6,931,170원, 2017년 8,132,590원)이 추가 산재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위 각 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추가 산재보험료로 2018. 2. 21. 14,633,700원(월별보험료 706,830원 정산보험료 13,956,870원) 및 2018. 3. 21. 10,212,120원(월별보험료 479,630원 정산보험료 9,732,490원)을 각 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고지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변경처분은 이 사건 고지처분에 앞선 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