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3314
산재보험료등독촉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8. 20.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층 내 1개 점포를 소유하면서 위 점포에서 꽃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3층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다.

나. C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가 비대위‘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7. 13. 지하 전기실 형광등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26.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고만 한다)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2013. 11. 28. C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C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C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2011. 3. 1.부터 C를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서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그 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보아, 2014. 7. 2.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켰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20.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용보험료 458,990원, 산재보험료 693,9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2. C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비의 50%인 4,576,980원, 2014. 12. 11. 추가요

양비의 50%인 39,700원 합계 4,616,68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이라 한다). 마.

건강보험공단은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징수금이 납부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