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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구단30955
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15. 11:00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화공약품을 구두 표면에 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건조공정에 사용하는 열 드라이기가 화공약품 통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참가인의 안면 등에 체표면적 25%의 심부 2-3도 화상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 21.자로 참가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요양승인처분을 한 후 2015. 2. 25.자와 2015. 5.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요양승인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구두 사상작업(광택을 내기 전에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구두표면의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광택처리 등을 담당하면서 기본급 없이 족당 600∼800원으로 정하여 총 작업 숫자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도급비로 받아왔을 뿐 각종 수당,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원고와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불과하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에스콰이어 주식회사와 체결한 3개월 기한, 1만 켤레의 구두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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