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에 구미시 B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상공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고압선(이하 ‘이 사건 고압선’이라고 한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1. 초순경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고압선을 방호관으로 감싸는 방호관 설치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2015. 11. 11.경 위 방호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15. 12. 12.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다가 방지망이 이 사건 고압선에 닿으면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우측 수부를 포함한 상지의 체표면적 3%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C, D, E, F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 상공에 이 사건 고압선이 지나가므로, 피고는 ①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② 작업 근로자에게 성능이 확인된 절연 보호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작업 근로자에게 감전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④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고압선에 설치한 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어 절연에 문제가 없고 방호관에 손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가 2015. 12.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