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1:2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2. 18. 01:30 경 위 KT 전화국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지인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고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서의 운전자 수령 확인 란에 각각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 2 항과 같이 서명한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D),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D),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D)
1. 단속 경위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