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2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 제일교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 영 지학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11. 20:42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 인의 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의 운전자 서명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 진술서의 진술 자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서의 확인 자란에 각각 위 C의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중 운전자 서명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성 명란, 진술서 중 진술 자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중 확인 란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6 고단 794』 피고인은 2012. 12. 4. 2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29세) 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 맥주 5 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C의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각 위조 문서), 단속 당시 사진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