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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395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C와 원고는 2003. 12. 1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상가 124호 및 125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124호 상가’, ‘125호 상가’라 한다)를 공동으로 분양받았고, 2004. 3. 5.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4. 14. 사망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9. 15. 이 사건 각 상가 중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6. 5. 망인으로부터 2004. 3. 5. 합계 518,316,000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증여재산을 “124호 상가 421,783,300원, 125호 상가 69,881,700원, 현금 26,651,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B, F은 2004. 10. 13.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1/2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가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518,316,000원을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제1심 공동피고 강서세무서장(이하 ‘강서세무서장’이라 한다)은 2005. 12. 1.부터 2006. 1. 3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망인 등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G 대 6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망인이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등 원고가 앞서 신고한 증여재산 외에도 현금 12,752,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732,052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그밖에 F에 대한 증여세와 원고, B, F에 대한 상속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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