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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10. 선고 2012구합4197 판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24 (2011.11.09)

제목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음

요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 부족할뿐 아니라,이를 인정할 만한 영수증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사건

2012구합41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5. 어머니 정BB(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0. 11.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일 이전인 2005. 4. 27.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000원에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000원을 차감한 000원(이하이 사건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기재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액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은 홍CC(피상속인의 친구)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돌려 준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원고가 2003. 9. 2.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고,홍CC가 2003. 10. 2.부터 2004. 3. 3.까지 매월 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으며,2004. 3. 22. 000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한 사실,② 원고가 2004. 3. 22. 000원을 인출하고, 김DD가 2004. 5. 28. 부터 2004. 11. 16.까지 매월 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③ 홍CC가 2004. 12. 16.부터 2005. 4. 15.까지 매월 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2005. 4. 7.부터 2005. 4. 12.까지 합계 00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2005. 4. 27. 원고에게 준 이 사건 금액이 홍CC 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영수증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위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속개시일 전인 2005. 4. 27.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을 받고,그 무렵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② 홍CC 이 피상속인에게 000원을 송금한 2005. 4. 11.을 전후하여 합계 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위 000원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피상속인이 2005. 4. 27. 원고에게 준 돈은 000원으로서 원고가 홍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④ 원고는 2010. 11.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증여받았다II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였는바,원고가 영등포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강압에 따라 위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거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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