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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4 2018고정1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여, 7세 )를 학대한 일로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B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C, 109동 502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1. 29.까지 위 주거지 및 위 B이 다니는 D 초등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임시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2017. 12. 3. 14:00 경부터 같은 달 12. 11:45 경까지 피고 인과 위 B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C, 109동 502호에 계속 머물고 퇴거하지 아니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퇴거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그 이행을 다짐하고 풀려났음에도 계속해서 불이행하여 2차로 현행범 체포되고 나서야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귀가하지 못하고 쉼터에 머물러야 했던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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