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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8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6,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가소34549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76,88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2.부터 2010.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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