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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3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건물’내에서, 사실은 공사를 도급 주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하우스 건물의 1층에 위치한 녹차 해수탕 사우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철거공사를 시작하면 완료 후에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우스내의 지하 1층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 완료 이후에 약속하였던 인건비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4. 6. 10.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철거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2013. 12. 3.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건물의 관리부장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한 E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H와 I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며, 다만 피고인은 2009. 2.경 H가 액면금 합계 1,700만원인 어음을 가져온 상태이고 2009. 4.경 안면도 꽃박람회가 시작되면 관광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철거공사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인데, H가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이 I이었기에 이를 할인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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