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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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