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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X-RAY 촬영 등의 검사만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손상정도와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음을 확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가사 피고인에게 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도주의사’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어떤 비율로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쉽게 확정할 수 없었던 사실, ②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인 피해자 D 외에도 피해자 G, F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 D, G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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