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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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