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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파란색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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