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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기상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피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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