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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사거리를 네오스포 아파트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로의 통행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 펜더 등 수리비 6,73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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