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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77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767]

1. 절도

가. 2015.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0원과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20:3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H( 여, 54세) 을 상대로 양주를 시키면서 우유를 사 오게 한 다음 그녀가 우유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0,000원, 1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합계 700, 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9:46 경 안양시 만안구 I 1 층에 있는 ‘J 주점 ’에서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 조금만 있으면 일행이 도착하니 양주 2 병과 우유를 사 오라, 딸기 우유로 바꿔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켜 그녀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계산대 위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과 180,000원 상당의 금강 지갑 1개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04:05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주점 ’에서 피해자 N( 여, 58세) 가 노래방 룸에 들어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안에 있던 외환카드, 롯데 카드, 국민카드, 농협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인감도 장 2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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