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조재철(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5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1:15경 인천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정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책상 앞에 서서 출근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면서 고소기간의 특례를 정한 위 제19조 가 삭제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도 위 개정 조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외 2가 고소를 제기한 2013. 8. 27.경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강제추행을 당한 당일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8. 27. 제기된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또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피해자의 집 사진을 찾아 보여주면서 집의 층수를 물어 기분이 나쁘고 섬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오늘부터 공소외 1을 좋아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멸시하는 듯이 말하는 것에도 화가 났으며, 퇴사한 직원인 공소외 2에게 물어보니 그녀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2013. 5. 20.경 관리소장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2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고소가 지연된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달리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좋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과거 ‘○○○○○’에서 해고된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2는 피해자 또는 ‘○○○○○’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에 피고인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3. 7.경 피해자와 공소외 2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2013. 8. 27.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6:25경 인천 중구 △△동에 있는 □□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 주1) 안에서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06:45경 인천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본관 3층에 있는 세탁실 입구에서 탈의실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빨래비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래비누를 가지고 나오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06:40경 인천 동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공개명령및고지명령의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공소장과 원심 범죄사실에는 “위 버스가 인천 연수구 ☆☆동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