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04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20:1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역 3호선 남산정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조현병의 정신질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7:25경 부산 북구 D빌라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승강기 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