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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27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0원, 선정자 D에게 6,540,000원, 선정자 E에게 5,98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페인트업을 하는 자, 선정자 D는 G이라는 상호로 잡철업을 하는 자, 선정자 E은 H이라는 상호로 목수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3. 10. 5. 피고 B로부터 의왕시 I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3. 11. 15.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11,000,000원, 선정자 D는 6,540,000원, 선정자 E은 5,98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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