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8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뒤 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지 열상(부분 근육 손상을 동반한 7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고인체포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 행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