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29,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D에서 일반구역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 E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23. 본인 대 폐차( 차량교체 )를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상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6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원고( 갑) 와 수탁자 E(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 5 조( 위탁 관리료) 1) 을은 매월 관리료 150,000원을 운영 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위 관리료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 승인될 시에는 변경 승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 15 조( 체납 징수) 제세 공과금, 공제 분담금 및 책임 ㆍ 종합 보험료, 위탁 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 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월 1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보증금이 정 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할 시에는 을이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해 약) 1)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 5 조 및 을의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제 25 조( 해 약 후 부책) 을은 본 계약의 해약 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 각 항에서 을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미결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