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5. 서울 서초구 B 부근의 ‘C’ 식당 주차장에 원고의 D BMW 520d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식당과 인근 식당에서 E 등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원고와 E 등 일행들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홍대 근처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불렀다.
나. 원고와 E은 대리운전기사 F과 함께 원고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F에게 운전을 의뢰하였다.
F이 차량을 후진시켜 주차장을 벗어나 차도로 진입하려는 순간 주차장과 차도 사이의 급경사 부분에서 차량의 충돌경보음이 울렸다.
F은 이러한 상황에서 후진을 계속하는 경우 차량 하부가 바닥에 긁혀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진을 주저하였다.
다. 원고는 “주차장에 들어올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그대로 후진해도 된다.”고 운전을 종용하였으나, F이 따르지 않자 E에게 대리비를 더 올려 30,000원짜리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라고 하였고, E은 차에서 내려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그 사이 원고는 F과 몇 마디 언쟁을 벌이고 F을 하차시켰다. 라.
그런데 위 과정에서 누군가의 운전으로 위 차량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 위에 주차되었다.
F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2018. 1. 15. 23:32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측정결과는 0.139%이다.
마.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3. 13.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