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5. 15. 17: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선그린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근처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원고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 원고차량의 전면 유리를 수리한 중앙자동차유리에 1,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차량의 전면 유리를 파손한 골프공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방향에서 날아왔다. ②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옥상에는 퍼팅연습장이 위치해 있는데, 위 퍼팅연습장에는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뿐 그물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이 연습중 타격한 골프공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벗어나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파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주차장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후면에는 8차선 도로가, 좌측에는 나대지, 우측에는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외의 다른 곳에서 골프공이 날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