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3. 아침 무렵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된 그의 D BMW 승용차 소유주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그때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량 차주인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다며 원고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거칠게 요구해 오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3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벗어나 그 앞 도로에까지 이르렀다.
다. 성명불상자와의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태도를 바꾸어 신고 내용을 부인하며 다툼이 잘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라.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다시 다툼이 계속되었다.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재차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08:38 이루어졌다.
그 측정치는 0.143%이다.
마.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6. 5.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소형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경찰관이 처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신고 내용을 번복하자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돌아간 것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