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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6. 4. 29.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0.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52 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 역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2:58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후 주차장 문 앞에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 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위 주차장을 벗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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