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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12. 13.자 벌금 100만 원의,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5. 22.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9. 03: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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