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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정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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