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B(4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