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B과 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28. 14:00경 영등포구 보건소 B과 사무실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입술이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선천성 다낭 신질환, 만성 신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의 질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유전병인 다낭 신질환으로 인하여 만성 신장질환이 발병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13.부터 2006. 10. 1.까지 및 2008. 1. 1.부터 2010. 7. 11.까지 영등포구 C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 비위조사, 야간순찰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는 2010. 7. 12.부터 영등포구 보건소 B과에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는 영등포구 보건소 B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인의 민원처리, 민간위탁 처리업무 관련 감사 등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병가로 업무가 가중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