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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30 2015구단5215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1.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월경부터 연천 B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부터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7. 9. 심한 두통으로 부천성모병원에 내원하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 원고의 질병이 의학적 특성과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 자신의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월경부터 연천 B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원고는 1994. 11. 11.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월경부터 연천 B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B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서 학적관리, 학사관리, 현장체험학습,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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