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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052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벽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벽상’이라 한다)는 2012. 5. 4.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747호로 채무자를 파스텔도시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스텔건설’이라 한다)와 C,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파스텔건설과 C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2012년금제3500호로 해방공탁금으로 5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다. 1) 피고 주식회사 금탑설비(이하 ‘피고 금탑설비’라 한다

)는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7361호로 채무자를 파스텔건설, 청구금액을 170,121,95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 금탑설비와 D, 파스텔건설은 2013. 11. 27.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제1069호로 “D은 2014. 2. 28. 피고 금탑설비에 합의금 2억 2,400만 원을 변제하고, 파스텔건설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금탑설비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62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7361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170,121,95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나머지 83,346,054원은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파스텔건설과 F은 2012. 9.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서 "파스텔건설은 2012. 9. 10. F으로부터 투자금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3. 1. 10. 일시불로 변제한다.

파스텔건설은 2012. 9. 10. F에게 위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5,000만 원 회수청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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