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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2571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83,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D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4. 2. 21.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 후 C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32815, 2015나32822(병합)]에서, 법원은 2016. 11. 17. ‘피고는 C에 94,58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1. 17.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4. 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공사대금 사건’이라 한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1) 원고는 2017. 3. 5.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767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2,019,398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6. 29.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4278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10621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82,019,398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20,309,499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8.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전부명령의 확정 한편 E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7301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9,500,000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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