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1:25 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 동 해양 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드레일이 맞은편 1 차로로 떨어지면서 맞은편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본네트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경위 서, 사고 현장 등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