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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1040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원고들의 할아버지이고, 망 E은 원고들의 아버지이다.

망 F은 망 D의 친형이자 원고들의 큰할아버지이고, 망 G은 망 F의 큰아들이며, 피고는 망 G의 큰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0.경 원고 A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D이 1955. 10. 3. 사망하여 망 E이 망 D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H 및 I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단독 상속하였고, 망 E이 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1965. 3.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다.

당시 망 F은 고아가 된 원고들을 돌보아주었는데, 원고들이 성인이 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생각으로 망 F 앞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F은 그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J, K 내지 L, M, N, O 내지 P, Q, R, S, T 토지 약 3,200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을 아들 U을 비롯한 자녀들(이하 ‘U 등’이라 한다)에게 각 분배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U과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U 몫의 토지 1,000평과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환하되, 추후 이 사건 제2 토지가 매도되면 U은 원고들에게 그 매매대금 중 U 몫의 토지 1,000평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U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들, 피고, U 등은 망 F이 1978. 7. 10. 사망한 후 망 F의 큰손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되, 추후 이 사건 제2 토지가 매도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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