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05 2018가단5579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G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및 법률 제3094호,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2016. 6. 1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2018. 7. 2. 이 사건 제2, 3, 4토지에 관하여 2011.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는 1975. 9. 10.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I, 자녀인 G, J, K, L, 원고들이 있다.

G는 2011. 5. 31.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F, E, D가 있다.

[인정 근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 4토지는 본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H의 소유인 토지로서, 망 H의 상속인들인 처인 I, 자녀인 G, J, K, L,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원고들과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망 H의 장남인 G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망 H가 아닌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3인 이상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토지대장 소관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관청으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 2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D, E 명의의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