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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28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남구 E 전 6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임야 15339㎡(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피고 B는 그중 1/7 지분을, 피고 C은 그중 6/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1996. 9. 16. F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원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 2동을 매수하여 1996. 10. 1.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미등기 건물 2동을 점유사용하였다.

현재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에는 미등기의 철골조 스레이트즙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1동이 있는데, 이 사건 창고는 피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21, 48, 47, 46, 45, 44, 43, 42, 4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원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6. 9. 16. F으로부터 F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원고 토지와 원고 토지 위에 있던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여 1996. 10. 1.부터 이 사건 창고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함으로써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 10. 1.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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