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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8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N, M, P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4』(피고인 N, M, A) 피고인 M, A은 각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2. 1.경 세입자 X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Y 아파트 311동 2204호를 피고인 N의 명의로 매입한 후 피고인 N은 2013. 2. 21.경 부산 부산진구 Z동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 피고인 M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M는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맞은편 문구점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X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 N의 이름을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2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메트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A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X이 2011. 1. 24.경부터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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