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00 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 택지에 있는 청송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 1591-64에 있는 구곡 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1591-64에 있는 구곡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 솔아파트 쪽에서 단구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남 원주 초등학교 쪽에서 단구시장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