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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9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등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 관련 원심은, 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발매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의 합계액이 23,121,377,254원이라고 특정한 반면, 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발매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의 합계액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추징금 관련 사무실 이전( 移轉) 등과 관련한 준비 기간, 즉 2012. 5.부터 2012. 7.까지, 2014. 8.부터 2014. 10.까지,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수익을 얻은 기간은 ( 원심 판시와 같은 51개월이 아니고) 45개월에 불과 하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항공권 상당액의 경비 22,800,000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247,200,000원[=( 월 수익금 6,000,000원 × 45개월) - 22,800,000원 ]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6,0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추징금 관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급여는 총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로부터 153,0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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