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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3 2017가단702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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