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344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E, F, G, H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I 명의 4635분의 6.7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G, H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