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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19가단83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여수시 K 대 99㎡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7/2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F, H는 각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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