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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고단1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 01:00 경 군산시 인근에서 ‘B’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남, 22세) 과 대화를 하던 중, “ 돈을 주면 조건만 남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위 일 시경 군산시 D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조건만 남 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조건만 남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E’ 차량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0. 4. 04:26 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0. 4. 04:26 경 군산시 F, G 호에서 피해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E’ 계정을 대여해 줄 것과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너 H 대학교 방사선학과 다니지. 대학교에서 쪽팔리게 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조건만 남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7:37 경 ‘E’ 이용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E’ 아이 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내어 08:15 경 이용대금 75,180원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였다.

나. 2019. 10. 4. 18:27 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0. 4. 18:27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변경한 ‘E’ 계정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남자들 내 앞에서 오줌 싸는 걸 많이 봤다.

이 문 쉽게 딸 수 있다.

내가 혼자 가는 줄 아냐, 내가 너의 방 호수를 알고 있다” 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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